제안된 법안은 선거법을 개정합니다
2023년 8월 31일
파일 사진 2022년 11월 8일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마이놋의 마이사 아레나 투표소에 투표하기 위해 줄을 서 있는 동안 선거 직원들이 분주합니다. 투표소는 제안된 발의 법안에 따라 폐쇄될 것입니다.
조기 투표를 폐지하고 주를 수작업 종이 투표로 되돌리는 헌법 법안에 대한 청원서가 배포 승인을 위해 노스다코타주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제안된 선거 청렴법 발의안은 주의 선거 시스템을 포괄적으로 변경하여 헌법 법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람, 법안 청원서 배포, 후보자 지명 방법, 선거 절차 및 선거 후 투표 용지 검토에 대한 대중의 접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무장관은 9월 8일까지 청원서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haseley의 Lydia Gessele이 의장을 맡은 후원 위원회는 6월 예비 투표에 참여하려면 2월 12일까지, 2024년 11월 총선 투표에 참여하려면 7월 8일까지 31,164개의 유효한 서명이 포함된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후원 위원회의 구성원 중 한 명인 Jeff Hoverson, R-Minot 의원은 종이 투표 용지 사용과 손 계산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변화를 가져올 법안을 제출했지만 입법자들은 이를 부결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이 큰 진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국회의원들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마도 국민들은 그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종이 투표, 소규모 선거구, 손 투표로 진지하게 전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계와 우편 투표에서 벗어나세요."
Hoverson은 우편 투표용지와 함께 제공되는 투표용지 수집 문제와 미국의 다른 지역에서 경험한 기타 선거 관련 문제를 고려할 때 선거 무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스다코타가 최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발의안에서 제안된 헌법 수정안에는 "투표 정직성은 자유 주에 필수적이므로 노스다코타 선거의 모든 투표는 종이 투표지로 이루어져야 하며 선거 당일 손으로 집계되어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발의안이 현재 관행에 적용하는 다른 변경 사항 중 하나는 모든 선거를 정식으로 선출된 카운티 감사관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운티에서는 종종 도시 선거를 실시하지만 모든 도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며 타운십 선거는 현재 지역적으로 실시됩니다.
정당은 이전 선거에서 투표 수 기준을 충족하거나 청원서에 대한 서명을 수집하여 정당을 확립하는 대신 국무장관에게 등록비 $150를 지불함으로써 공직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정당이 후보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청원서 서명을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이 법안은 모든 카운티 선거구에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여 워드 카운티와 같은 투표 센터를 없애게 됩니다. 투표소에는 해당 선거구에 맞는 종이 투표장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전자 투표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워터마크를 표시하고 카운티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제안된 법안은 주 또는 정치적 하위 기관이 비정부 선거 관련 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투표 청원과 관련하여 제안된 법안의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및 카운티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헌법 조항을 상기하는 것은 모든 정치 부문에 적용됩니다. 소환 또는 감사 청원서 배포자는 1년 동안 서명을 수집해야 합니다(현재 주 및 카운티의 경우 1년, 타운십 이외의 정치 구역의 경우 90일, 감사의 경우 180일).
– 조치를 발의하거나 회부하기 위한 청원서 배포자는 서명을 수집하는 데 3년이 소요됩니다(현재 발의의 경우 1년, 국민투표를 위한 법률 제출 후 90일).
- 헌법 개정안은 발의된 법안에 의해서만 제안될 수 있으며 입법부에 의한 투표에 부쳐지지는 않습니다.
-청원서 배포자는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미국 시민 또는 주권 개인이어야 하며 시간, 서명 또는 기타 방법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노스다코타 주민이거나 청원서에 언급된 정치 구역의 주민일 필요는 없습니다.